1. 준수에 대해

준수에 대해

동일본 여객 철도 주식회사 준수 상담 창구

JR 동일본 그룹에서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준수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 창구는 JR 동일본 그룹에서 일하는 사람이 JR 동일본 그룹 내에서 '준수 및 윤리에 반하는 행동과 반할 우려가있는 행위를 인식 한 때 "에 상담 · 신고 할 수있는 창구이며, JR 동일본 그룹과 거래 관계가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JR 동일본 그룹의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 2 조 제 3 항에 규정하는 "통보 대상 사실"을 인식 한 경우에도 상담 · 통보 할 수 수 있습니다.

이용시에는 지정의 공익 통보 용지 (PDF : 10KB)에 필요 사항을 기재 후 아래 연락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
연락처
〒151-8578
도쿄도 시부야 구 요요 기 니 쵸메 2 번 2 호
동일본 여객 철도 주식회사 준수 상담 창구

또한 당사도 이하의 통보 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지정의 공익 통보 용지 (PDF : 10KB)에 필요 사항을 기재 후 아래 연락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
연락처
〒151-0051
東京都渋谷区千駄ヶ谷5-33-8 サウスゲート新宿ビル6階
株式会社JR東日本クロスステーション コンプライアンス相談窓口